관할 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사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아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 등을 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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