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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학번끝자리 짝수)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B형 (학번끝자리 짝수)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주식회사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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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학번끝자리 짝수)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1. 사실관계 (10점)
    ① 당사자와 지배관계
    피고 ① 코엠개발: 1998. 6. 17. 설립(부동산 임대업 등).
    피고 ② 캐슬파인리조트(이하 ‘캐슬파인’):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
    소외인: 원고의 동서(姻戚)로, 코엠개발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 재직.
    ② 신주발행과 원고의 인수대금 납입‧주권 취득
    캐슬파인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2000. 6. 5. 액면가 1만원 주식 523,333주의 신주를 발행.
    같은 시점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 196,000주, 원고 44,000주(‘이 사건 주식’), 외국계 출자자 ○○○○ 160,000주, ㈜벨류텍 133,333주로 기재됨.
    원고는 2000. 6. 1. 캐슬파인에 자기앞수표 4억4천만 원(액면가 기준 44,000주 해당)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구주권) 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 이는 원고가 주식 인수의 대금납입 및 주권 취득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실이다.
    ③ (피고 측 주장)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요구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주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
    같은 해 2010. 8. 25.에는 소외인에게도 주권 반환 협조 요청 통지를 발송.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응답하지 않음.
    이어 2010. 12. 9. 코엠개발은 캐슬파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캐슬파인은 주주명부상 명의자를 ‘원고 → 코엠개발’로 변경(명의개서). 이때 코엠개발은 과거 원고‧소외인에게 보낸 통지서들과, 원고 지분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취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B형 (학번끝자리 짝수)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1. 사실관계 (10점)
    ① 당사자와 지배관계
    피고 ① 코엠개발: 1998. 6. 17. 설립(부동산 임대업 등).
    피고 ② 캐슬파인리조트(이하 ‘캐슬파인’): 2000. 4. 12. 설립된 코엠개발의 자회사.
    소외인: 원고의 동서(姻戚)로, 코엠개발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대표이사 재직.
    ② 신주발행과 원고의 인수대금 납입‧주권 취득
    캐슬파인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2000. 6. 5. 액면가 1만원 주식 523,333주의 신주를 발행.
    같은 시점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 196,000주, 원고 44,000주(‘이 사건 주식’), 외국계 출자자 ○○○○ 160,000주, ㈜벨류텍 133,333주로 기재됨.
    원고는 2000. 6. 1. 캐슬파인에 자기앞수표 4억4천만 원(액면가 기준 44,000주 해당)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구주권) 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 이는 원고가 주식 인수의 대금납입 및 주권 취득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실이다.
    ③ (피고 측 주장)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요구
    코엠개발은 2010. 3. 24. 및 2010.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코엠개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주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
    같은 해 2010. 8. 25.에는 소외인에게도 주권 반환 협조 요청 통지를 발송.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응답하지 않음.
    이어 2010. 12. 9. 코엠개발은 캐슬파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고, 캐슬파인은 주주명부상 명의자를 ‘원고 → 코엠개발’로 변경(명의개서). 이때 코엠개발은 과거 원고‧소외인에게 보낸 통지서들과, 원고 지분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 시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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