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5마6793 결정)
| 202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5마679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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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실관계.hwp 2. 사실관계2.hwp 3.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4.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hwp 5. 자신의 의견.hwp 6. 자신의 의견2.hwp |
| 1. 사실관계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결정을 분석하여 이 과제를 서술하였다. 1) 당사자 관계 및 주식 보유 현황 채권자는 주식회사 OO로서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채무자인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25%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5,262,450주를 보유한다. 채무자는 호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외 1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 소외 1 회사는 동일하게 호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외 2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 소외 2 회사는 2025년 1월 22일 OO정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자 발행 보통주식 190,226주를 매수한다. 채권자는 2025년 3월 7일 보유 중이던 채무자 주식 5,262,450주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지분 100% 자회사인 채권자 보조참가인을 설립한다. 채권자는 2025년 3월 12일 채무자 주식 10주를 추가로 매수한다. 소외 1 회사는 2025년 3월 12일 소외 2 회사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 전부를 현물배당 형식으로 이전받는다. 2)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 방침 발표 및 참가인의 설립 구조 채무자는 2025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2025년 3월 28일 오전 9시로 결정한다. 채무자는 소외 1 회사가 채권자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1 회사, 채권자, 채무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성 구도를 확인한다. 채무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공식 방침을 발표한다. 채권자는 2025년 3월 17일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다. 제1심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오후 2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주식 수 변동 및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실행 채권자는 2025년 3월 27일 오후 6시 50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한다. 채권자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비율을 늘리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1,842,040주에서 1,910,845주로 확대된다. 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 비율은 기존 10% 초과 상태에서 9.96%로 일시 감소한다. 소외 1 회사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직전인 2025년 3월 28일 오전 8시 47분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시장에서 장내 매수한다. 소외 1 회사의 채권자 주식 소유량은 191,576주로 늘어나며 보유 지분율은 10.03%를 기록한다. 채무자는 2025년 3월 28일 오전 11시 32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채무자는 자회사 소외 1 회사가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소유한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결권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찬성률 71.11%로 통과시킨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10분의 1 초과 주식 보유 판단 기준시점 ‘경영권’은 상법상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나, 실무와 학계에서는 기업활동의 자유 및 지배력 변동과 관련하여 보호·판단의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다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과 주요 의사결정,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기능적 의미로 사용한다.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고도화된 상장회사에서 경영권은 단순히 최대주주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을 임면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본질적으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경영진에게 위임된 것으로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의 대상이 된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판단원칙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판단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은 이사가 개인적 이해관계의 충돌 없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영권 방어 행위는 필연적으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지위 유지와 직결되므로 구조적인 이해상충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순환출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동시에 모회사의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에 기여하므로 이해상충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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