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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3일 수요일

가정폭력과 이혼 (형사절차와 민사소송)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홍보배너링크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 하는 수시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 등):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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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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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 관한 절차

관할 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홍보배너링크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제출서류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사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아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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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 등을 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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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찬바람이 불면 먼지 청소해요

찬바람이 불면 먼지 청소해요
청소의 여왕 '쎄씨주부'가 알려주는 틈틈이 짬짬이 청소 컨설팅.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사실 청소는, 그 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기보다는 깜박 잊고 넘어가거나 귀찮아서 미루다 점점 일이 커지는 것이,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사소하지만 기억해두면 참 유용한 쎄씨주부의 반짝반짝 청소 어드바이스! 오늘은 '틈새 먼지 청소' 편입니다.

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끈따끈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꽤 쌀쌀하게 불어요. 여름에 비해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지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시간이 긴 여름에는 집안으로 유입되는 먼지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두루 제거해주세요.
바닥이나 선반 등은 평소 청소를 할 때 먼지를 잘 닦아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가구 뒤쪽이나 아래, 위쪽 등 좁은 틈새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잘 잊게 되는 이런 장소들을 쉽게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가구 위쪽
의자를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뚝딱 가구 위쪽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1. 극세사 먼지 방망이를 준비하세요.

↑ 마트,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먼지가 도톰한 돌기에 흡착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날리지 않아요.



                           
                         2. 먼지 방망이를 직각으로 휘어주세요.


                     
                         3. 손을 가구 위로 뻗어 슥슥 쓸어주면 끝!

↑ 의자를 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높은 곳을 닦을 수 있어요.



★ 가구 아래, 뒤쪽의 좁은 틈새


진공청소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를 쉽게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1. 세탁소 옷걸이를 길게 죽 늘리고, 스타킹을 씌운 다음 끝을 묶으세요.


                     
                        2. 좁은 틈새에 스타킹봉을 넣으세요.


                         
                            3. 이쪽저쪽 쓸어주면 먼지가 쉽게 따라 나와요.

↑ 정전기로 인해 스타킹에 먼지가 흡착된답니다.





★ 가구 옆쪽의 비교적 넓은 틈새  


침대, 소파, 가구 등의 옆쪽 틈새는 좀 더 힘이 있는 스타킹봉을 이용하면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1. 세탁소 옷걸이를 길게 죽 늘리고, 그 끝에 양말을 말아 끼운 후

                             고무줄이나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키세요.


               
               
                 2. 양말 위에 스타킹을 씌우고 다시 고무줄이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

                             고정시키세요. 스타킹 여분은 잘라내세요.


             
               
             3. 완성된 모양입니다. 양말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잘 묶어주셔야 해요.

↑ 침대, 소파, 가구 등의 옆쪽 틈새는 좀 더 힘이 있는 스타킹봉을 이용하면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4. 스타킹봉을 가구 옆 틈새에 넣어주세요.


                   
                   
                       5. 이리저리 휘저은 후 앞으로 빼내면 먼지가 잔뜩 묻어 나와요.


                         
                            6. 침대 옆쪽 먼지 제거에도 활용해 보세요.


http://media.daum.net/life/living/column/newsview?newsId=20141010202121450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눈물 쏙 빼는 '양파' 쉽게 손질하는 법! - 원 포인트 생활상식



남녀주인공의 러브스토리가 많이 슬픈가요? 

TV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식맨~ 그런데!!! 

슬프다가 아니고 "맵다?" 

아하~ 드라마를 보며 양파를 까고 있었던 상식맨! 

눈물 쏙~ 뺄 만큼 눈을 맵게 만드는 양파! 

무슨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요즘은 양파를 손질할 때 물안경을 쓴다는 재미난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파를 까고 썰 때 눈물을 흘리기 일쑤죠. 

양파 속에는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양파를 까고 썰 때 공기 중으로 증발해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파를 손질할 수 있을까요? 

뿌리 부분은 놔두고 양파 껍질을 까면 오케이~ 

상식맨처럼 뿌리 부분을 자르고 양파 껍질을 벗기면 매운 성분이 휘발하면서 눈을 맵게 하는 겁니다. 

또, 양파를 물에 넣은 채 껍질을 벗겨도 됩니다. 

생 양파를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양파는 열을 가하면 매운맛이 없어지거나 분해되어 설탕의 50배 정도 단맛을 낸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껍질도 잘 까진다네요, 껍질을 깐 다음엔 썰어야겠죠. 

양파를 썰 때 눈이 맵지 않으려면, 매운 맛 성분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첫 번째, 껍질을 깐 양파를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매운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녹아 눈이 매운것을 방지해줍니다. 

두 번째, 양파를 썰 때 도마 옆에 촛불을 켭니다. 

또는 요리를 위해 켜 놓고 가스레인지 옆에서 양파를 썰어도 되는데요, 촛불이나 가스레인지를 켜 놓을 때 발생하는 탄소알갱이들이 매운 맛 성분을 흡수해 휘발하기 때문이죠. 

양파 뿐 만 아니라, 파 마늘같이 매운 성분을 가진 채소에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 눈 맵지 않게 양파를 손질하려면, 
▶ 뿌리는 놔두고 껍질을 까고 
▶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다 
▶ 깐 양파를 차가운 물에 10분 담가둔다 
▶ 초를 켜거나 켜진 가스레인지 옆에서 썰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생활 속 절약 비법


티끌 모아 태산이다~ 생활 속 절약 비법
절약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절약하기 전에 인심부터 잃을 수 있다. 
작은 것을 아끼겠다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되겠지? 소탐대실 하지않는 절약도 테크닉으로 승부하자.
생활 속 절약 법 알아보자.
▶ ‘삐리리’리모컨 제품이여 안녕~
대부분의 제품들이 편리한 리모컨 기능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제품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대기전력 사용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제품보다 리모컨 기능이 더해진 제품에 몇 배 이상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용하지 않을 때엔 코드를 더 끄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어컨이나 비디오, 그리고 TV, 오디오 등이다.
▶ 차단기 점검, 한 달에 한번쯤은 반드시!
가끔 전기가 누전으로 인해 새나가는 경우가 있다. 누전의 확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차단기를 내려보는 것이다. 그 방법은 차단기를 내리고 전기계량기의 회전원판을 확인하는 것이다.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 전기가 끊어지는데 만약 회전원판이 돈다면 누전일 가능성이 크다.
‘화재’라는 엄청난 위험과도 직결되는 누전은 발견하는 즉시 고쳐야 한다.
또한 차단기 고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기 스위치 옆에 위치한 붉은색 버튼을 눌러 차단기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자.
차단기가 버튼을 눌렀는데도 내려가지 않게 되면 차단기 자체가 고장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도 차단기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컴퓨터가 점검도 필수
컴퓨터가 소모하는 전기를 살펴보면 우선 컴퓨터 전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니터가 그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잠시라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모니터만이라도 꺼두는 것이 절약을 위한 첫 번째 방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컴퓨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본체까지 끄는 것이 중요하다.
프린터나 스피커, 스캐너는 사용할 경우만 켜고, 시작->설정->제어판->전원관리에서 제한 된 시간 키보드나 마우스의 작동이 없다면 하드디스크와 모니터가 모두 자동으로 꺼지게 해둔다.
또 하나, 시디는 시디 룸에 넣어 두지 않는 것도 절약의 기본 상식 중 하나이다.
▶ 일석이조의 효과를~ 저녁시간을 효과적으로!
해가 질 무렵 저녁 시간에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독서 행위에 심취해 보는 건 어떨까? 책을 읽으면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산책을 통해서는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저녁 시간에 TV를 보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TV를 보지 않음으로써 가족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지나친 속도, 소리, 밝은 화면 = 전력 낭비 UP!
TV화면을 어둡게 낮추고 볼륨 또한 작게 하도록 한다. 또한 선풍기와 같은 전력 기구도 날개의 회전 속도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전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조심하자! 펌프, 화면, 회전, 열~
펌프와 회전, 열, 화면을 가진 제품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제품이다.
냉장고는 모터를 이용하여 작동하므로 펌프질을 하는 것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드라이어는 회전과 열을 컴퓨터나 TV 모니터는 화면을, 전기밥솥은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제품들은 특히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가전제품은 필요한 것만!
가짓수대로 채워 넣으려고, 마치 장식품인 냥 불필요한 가전제품 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전원을 켜 두며 전시하는 의미로 내버려두는 어리석음은 빨리 버려야 한다.
이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주거나 또는 팔아서 그 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상식모음

상한우유 확인법
우유를 냉수에 몇방울 떨어뜨렸을 때 우유가 물에 퍼지며 흩어지면 상한 것이고, 퍼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 앉으면 상하지 않은 것이다.

김치속의 고춧가루 빛깔 곱게 내려면 
고춧가루 색깔이 좋지 못하면 김치 담그기 하루전에 고춧가루를 따뜻한 물에 개어 불려 두었다가 사용하면 빛깔이 고와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다.


맥주맛 제대로 즐기려면 
맥주는 1년 이내의 햇맥주가 좋으며 시원해야만 맛이 있는 맥주 맥주의 온도는 5도이고, 마실 때 공기에 노출이 되어 산화되지 않도록 거품은 2~3Cm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맥주잔도 함께 냉장보관 하여야 제 맛이 살아난다.


라면 맛있게 끓여먹기
팔팔 끓는물에 먼저 스프를 넣고 잠시 더 끓이다가 면을 넣는다. 끓을 때 중불로 한 다음 적당량의 파와 고춧가루, 달걀 등을 넣는다. 먹어봐서 약간 덜 익은 듯 할 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뒤 30을 세고 나서 잽싸게 먹는다.


곰국 맛있게 끓이기 
사골을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낸 다음,
사골을 끓는 물에 잠시 넣고 검은 물이 우러나기를 기다린다. 다음에 물을 버리고 사골을 씻어 찬물을 부어 끓인다.
대파, 마늘, 양파 등을 넣어 끓이면 누린내가 없어진다.


구수하고 개운한 된장찌개 맛내기
된장은 국물에 처음부터 넣고 끓여야 구수한 맛이 살아나며,
쌀을 한번 씻고난 뜨물에 끓이면 야채의 풋내가 없어지고 맛이 부두러워지며, 얼큰한 맛을 내려면 고추장을 쓰고 깔끔한 맛을 내려면 고추가루를 쓰되, 다진 마늘은 너무 많이 넣거나 미리 넣으면 텁텁해지니 나중에 넣어야 한다.


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우선 센불로 물만 팔팔 끓인 다음 재료를 넣고 재차 끓여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약하게 자글자글 끓이는데 뚜껑을 덮는것도 중요한 요령이며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쌀뜨물을 사용하면 맛이 더해진다. 특히 생선찌개를 끓일 때는 국물이 팔팔 끓을때 생선을 넣어야 한다


색깔있는 만두 만들기 
만두는 보통 흰색만을 생각하는데 가끔 색깔있는 만두를 만들어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고추, 당근, 시금치 등으로 빨강, 노랑, 파랑색의 만두를 만드는데, 그 요령은 이러한 야채를 곱게 갈아 밀가루와 반죽할 때 섞으면 되고 속양념은 평소와 같이 만들면 된다.



2015년 9월 1일 화요일

가을의 불청객, 말벌이 궁금하다!

<가을의 불청객, 말벌이 궁금하다!>

가을철에 특히 벌에 의한 피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말벌과 땅벌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땅벌의 경우, 무덤이나 길가와 같은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무심코 사람들이 벌집을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벌들은 자기 집이 공격을 받으면 여왕과 애벌레를 지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추석연휴가 있는 성묘철에는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져서 벌들에게 피해를 입을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말벌과 땅벌, 어떤 벌이 더 위험한가요? 

독성만으로 비교를 한다면 말벌의 독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지만 말벌은 크기가 크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땅벌의 경우 크기가 작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벌집을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개체수 또한 말벌에 비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에 더 많은 벌떼들이 몰려옵니다. 더구나 땅벌은 옷 속이나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묘를 할 때에는 주변에 말벌이나 땅벌들이 날아다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땅속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다면, 주변에 땅벌의 집이 있다는 뜻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벌들은 검은 물체를 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벌집 근처에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면 벌들은 집 주위로 나와 경고행동을 보입니다. 벌집 입구에 벌들이 나와서 모이거나 움직이는 물체 주위를 날면서 위협을 한다면, 몸을 낮추고 옷으로 머리를 감싸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마리가 쏘기 시작하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기 때문에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벌들이 공격하면 머리 부분에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진동 국립생물자원관 박사 


-- 공동기획 | 소년조선·국립생물자원관 --

대전시 행정서류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알려줘서도 안 되지요.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 680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가운데 법령의 근거가 있는 353건을 제외한 327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한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 금지